오늘 The Executive Lounge에서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실제로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이 아직 어디까지 못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저는 이 두 세금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과, 그 규칙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지점을 검증된 자료로 짚어보겠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오해와 진실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유예된 상태지만, 상속·증여로 받는 가상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
| 정해진 평가법 | 가상자산은 사망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간 국세청 고시 거래소의 일평균가격 평균으로 평가하며, 이는 상장주식의 평가 기간(전후 각 2개월)보다 짧습니다 |
| 법이 못 따라가는 지점 |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개인키나 시드 문구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오해부터 바로잡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금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시점은 원래 2022년으로 예정됐다가 여러 차례 유예된 끝에 지금의 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상속·증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는 전혀 다른 법,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평가 근거 조항(제60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2항)을 이미 마련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과세돼 왔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실무에서 자주 뒤섞인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뉴스만 보고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까지 세금이 없다고 오해하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 가상자산 평가의 정확한 산식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개시 시점부터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지위도 함께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씩 총 2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3월 이후 데이터에 대해 이 일평균가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시 대상 거래소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이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이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 2개월이라는 평가 기간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간(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보다 짧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사망 또는 증여 시점 직전·직후의 가격 흐름이 세액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지점: 존재하지만 닿을 수 없는 자산
평가 산식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다고 해서, 실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하드웨어 지갑, 이른바 콜드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다릅니다.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고인이 이를 별도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산을 사실상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부동산이나 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상자산만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 서비스가 다루는 항목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두 번째 지점: 판례의 부재와 해외자산 신고
두 번째 공백은 해석의 안정성입니다. 한 보험·세무 전문 칼럼은 가상자산 관련 세법이 해석 변경도 잦고 축적된 판례도 부족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을 통해 보유한 자산의 경우,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마련된 고시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취득 경위와 수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아직 두텁게 쌓여 있지 않습니다. 같은 칼럼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외국환거래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세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공백, 즉 접근성 문제와 해석의 불안정성이 상속·증여 실무를 준비할 때 세율 자체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변수라고 봅니다. 세율은 이미 확정돼 있지만, 그 세율을 적용할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고 입증하는 절차는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공백은 세율이 아니라 절차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상속·증여로 받는 가상자산은 2021년 개정 이후 지금도 과세 대상이며 평가 방법 역시 사망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격 평균이라는 구체적인 산식으로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산식이 아니라 그 산식을 적용할 재산 자체를 찾아내는 절차에 있습니다. 콜드월렛의 개인키를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산이 되고, 판례가 아직 두텁지 않은 해석의 영역에서는 세무 대리인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 세율 계산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봅니다. 보유 자산의 종류와 수량, 지갑 주소, 접근 정보를 문서화해 가족이나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대응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소득세법 제21조·제37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상자산 등 평가 관련)
국세청장 고시(2021년 12월 28일, 가상자산사업자 지정 및 평가방법)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페이지
민법 제1005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년 시행)
본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자산이나 절세 전략에 대한 투자·세무 추천이 아닙니다. 언급된 세법과 절차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해석과 판례 축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상속·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및 세무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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